세계조정연맹, 성별 자격 규정 강화
2023-03-24
11:00:00
세계조정연맹(WR, World Rowing)은 여성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부 종목 출전 자격과 관련한 규정을 더 엄격하게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함.
지난 3월 15일(현지 시각), WR은 여성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부 종목 출전과 관련된 규정 제13조의 부칙을 더 엄격하게 개정하였다고 밝힘.
개정된 WR의 성별 자격 규정은 트랜스젠더 선수 및 성발달에 차이(DSD, Differences in Sex Development)가 있는 선수들에게 허용되는 혈중 테스토스테론 농도 기준이 5nmol/L의 절반인 2.5nmol/L 이하로 낮아지며, 최소 12개월 동안 이 수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 또한 최소 2년 이상으로 연장됨.
또한, WR 집행위원회가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 출생 당시 성별이 여성이면서 사춘기가 지날 때까지 여성 이외의 성별로 전환하지 않은 선수만 여자부 경기에 출전할 수 있으며, 이 외의 모든 선수는 남자부 경기에만 출전 가능하다는 규정이 새롭게 추가됨.
한편, WR에 따르면 이번 성별 자격 규정 개정은 모든 선수에게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함께 경쟁할 수 있는 스포츠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다고 밝힘.
기사 출처
WR
이미지 출처
I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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