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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ympic Symbol 부정 사용 논란
2015-02-16 17:02:49
인도네시아의 한 스포츠기관이 IOC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의 2018아시안게임 개최권이 상실될 가능성이 제기됨.
IOC, KONI (Indonesian Sports Committee)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Daily Mail, Sportcal의 2015년 1월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IOC는 지난 2014년 4월 8일 KONI(Indonesian Sports Committee)에 서한을 보내, KONI의 조직 로고가 Olympic Symbol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IOC는 이 서한에서,  IOC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인도네시아의 NOC는 KONI가 아닌 KOI(Indonesian Olympic Committee)가 유일하다고 명시함. 또한 각 국 NOC가 Olympic Symbol을 사용하는 것도 IOC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함.  

National_Sports_Committee_of_Indonesia_(KONI)_logo.svg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 KONI의 로고 (출처: By Komite Olahraga Nasional Indonesia (www.koni.or.id), via Wikimedia Commons)

Indonesian_Olympic_Comitee_(KOI)_logo.svg

IOC가 유일하다고 인정한 인도네시아 NOC인 KOI의 로고 (출처: By Komite Olimpiade Indonesia (www.nocindonesia.or.id), via Wikimedia Commons)

   
아시안게임 개최권 상실할 수도 있어
IOC는 최근, KONI에 재차 서한을 보내 동 사안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인 2018자카르타아시안게임의 개최권이 상실될 수도 있다고 압박함.  IOC 위원이자 OCA(Olympic Council of Asia, 아시안게임 주최자)의 집행위원을 겸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NOC(KOI) 회장 Rita Subowo 또한 KONI가 지금 사용하는 로고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OCA가 인도네시아에 부여한 2018아시안게임의 개최권을 재고(rethink)할 수도 있다고 언급함.   한편 KONI의 한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KONI가 해당 로고를 사용할 법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함. KONI와 인도네시아 NOC인 KOI는 본래 하나의 기관이었으나, 2003년 개정된 인도네시아 스포츠법에 따라 두 기관으로 분리된 바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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